갑작스러운 위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안정적인 삶 되찾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실직, 질병, 가정 폭력,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지거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막막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긴급복지 주거지원
👥 지원 대상위기 사유 발생으로 임시 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 적용)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거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임시 거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이나, 필요에 따라 타인 소유의 거소를 확보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6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요건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후, 긴급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긴급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하며, 365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실직의 경우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사망의 경우 사망 진단서, 질병의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급여 명세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이 있으며, 재산 증빙 서류로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므로, 은행 계좌 사본, 보험 증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고,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리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책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소득, 재산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