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40%~8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혜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의 경우 40%를 지원받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를 지원받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는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생활수준 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5,729,913원)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이하 (4인 가족 기준 11,459,826원)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결정: 보훈지청에서 신청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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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