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질병은 양식 어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만들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 관련 면허·허가 보유, 방역 교육 이수 어가,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 어가에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현물로 지원하여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생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가는 질병 예방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은 어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우선순위 지원 대상: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재원(자담)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4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재원 확보 증빙 서류 (자부담 가능 증명)
사업 계획서에는 양식장의 현황, 질병 발생 현황, 백신 접종 계획,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 예산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해당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문의처를 통해 해결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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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