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2026년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완벽 가이드

광업 분진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신 진폐 근로자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진폐 장해 판정을 받으신 근로자분들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자녀의 교육에 힘을 보태줄 든든한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진폐근로자복지지원
👥 지원 대상광업 분진 작업 종사,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자녀
💰 지원 내용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입학 확정 후 5일 이내, 재학생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진폐라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업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입니다. 지원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업에 필요한 교육 비용 전반을 포함합니다. 학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광업 분진 작업에 종사하며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 진폐근로자 본인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자녀 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은 간편하게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기: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진폐근로자의 경우,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비치)
  • 학자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연락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폐근로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광업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