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 👥 지원 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 💰 지원 내용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문의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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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