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연중 신청 가능
📞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