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 👥 지원 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 💰 지원 내용 | ○ 관세감면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수시 |
| 📞 문의처 | 해양수산부/051-773-5364 |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지원 내용 및 혜택
○ 관세감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051-773-5364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051-77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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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051-773-53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