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 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문의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