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 방법 기한 총정리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국가의 따뜻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중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04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적 점령 지역에서 첩보 활동, 유격전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공로금은 공로자의 희생 정도와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상 제도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소속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소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소속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2. 신청 장소: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직접 입력 신청:
  4.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국방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공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공로금 지급: 공로금 지급 결정 시, 신청인 계좌로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준비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서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