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내용○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