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노후 설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상인 |
| 💰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화재 배상 책임, 임차자 배상 책임, 점포 휴업 일당 등 특약 제공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로 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기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상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이 신설되어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영한 결과이며, 화재공제가 단순한 재산 피해 보상을 넘어 상인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화재 발생 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인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신청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건물 구조 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73, 7777, 7974, 778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fma.semas.or.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