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아동 진술조력인 지원 범죄피해 장애인 돕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가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 또는 증언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실제 조사 또는 증언 시에는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며,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 의심 사례 포함)

연령요건: 아동(만 19세 미만),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디지털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법무부 산하 기관 또는 관련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신청 기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 및 지원 계획 논의
  4. 진술조력인 배정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피해 사실 관련 증빙 서류 (예: 고소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리 평가 관련 자료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부 산하 기관 또는 관련 지원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