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유족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31일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여러분, 2026년에도 보상금 및 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특수임무수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리에 수행되었던 만큼,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특수임무수행자에게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는 특수임무의 특수성과 그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나타냅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을 잊지 않고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더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을 장려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나뉩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 첩보부대’의 범위인데,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외국군 소속이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적용 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유족요건: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이 해당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유족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 방식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 결정 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용 또는 유족용)가 필요하며, 신청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 1부도 필요합니다.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군 복무확인서, 특수임무 관련 명령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직접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