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 부담은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아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 예정)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가 이미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해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도 총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동작구의 소송비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 행정적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송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을 받아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인 경우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인 경우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인 경우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요건 외에, 신청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문을 소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고)
- 동작구청의 심사 및 결정
-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동작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및 결정통지서 사본
-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 (필요에 따라)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사전에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http://www.gov.kr/)
- 동작구청 홈페이지: 관련 공지사항 및 추가 정보 확인
-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안내 (https://housing.seoul.go.kr/)
전세사기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작구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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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