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2026년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여가활동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 지원 내용방과후활동 이용권 (월 66시간)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위한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훈련, 관람·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요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 장애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기타요건: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조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서비스 지원 결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보험 가입 내역

중요: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제공기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