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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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지원 내용 및 혜택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