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원더패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지원 대상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지원 내용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되며, 이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원더패밀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소년 한부모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 상담 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백일 축하 선물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소득요건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세에서 22세 사이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소득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온라인 신청: 해당 사업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 가족 정보, 소득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요구되는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 연령, 기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선정 결과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안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매월 50만원의 생활비가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감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혜자 신청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양식으로,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개월마다 1회 갱신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로,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개월마다 1회 갱신 필요).
  • 통장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사본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한도제한계좌 사용 불가).
  • 임신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 매월 1회 제출).
  • 수급자 증명서 (만 20세 이상 신청자): 만 20세 이상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6개월마다 1회 갱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6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또한, 우리금융미래재단에서도 여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협력하여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백일 축하 선물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미성년 한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상담 전화 1644-6621(연결 후 2번)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소득에 상관없이, 20세 이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 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